대출을 실행한 뒤 채무가 과다하여 월 소득만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부득이 연체를 하게 됩니다. 연체가 지속되면 채권자는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통장압류입니다. 통장압류가 될까 봐 본인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이미 통장이 압류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통장 압류 해지 방법, 해지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통장 압류 해지 방법
만약 이미 채권자로부터 법적조치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어떻게 해지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빠르게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 개시결정을 받게 된다면 채권자로부터 독촉, 추심, 압류에 대해 금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인가결정 이후 개시결정문을 토대로 압류해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지기간
개인회생 신청 이후 개시결정까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으며, 개인 또는 법원의 업무처리 상황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권자로부터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당분간은 사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통장을 압류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의 통장은 사용하지 마시고, 타인 계좌를 사용하시거나 계좌 조회가 어려운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은행에 새로 통장을 개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이 압류된다고 하여 채권자가 통장에 있는 잔고를 모두 출금할 수는 없습니다. 압류금지금액이 185만 원이므로 185만 원 이하의 잔액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1개의 통장당 185만 원이 아닌, 모든 통장 잔고의 합계 금액이 18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로부터 독촉, 추심, 압류 등 법적조치를 당하고 있다면 법률사무소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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