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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변제금, 3개월치 한번에 납부해야 하나요?

by 하밍구네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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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일정이 다가오게 됩니다. 간혹 월 변제금을 어떻게 납부하는지 몰라 여기저기 찾아보았을 때 "3개월치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라고 안내를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왜 3개월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지, 변제금 납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먼저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작성해야 하는 것이 '변제계획안 및 변제예정액표'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본인이 매월 일정 납부하는 금액으로 총 변제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얼마큼씩 배분이 될 것이라는 계획안과 도표를 말합니다. 이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에 변제금 납부 시작일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납부 시작일은 "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의 어느 날"로 지정하여 매월 지정일에 납부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90일을 맞춰 납부시작일을 지정하며, 변제계획안 제출은 개인회생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쉽게 생각하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이 첫 변제 시작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예시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일 : 2023년 1월 1일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90일 : 2023년 3월 31일

첫 변제일 : 2023년 3월 31일

 

 

 

3개월치 한 번에 납부? 변제금 납부방법

그렇다면 3개월치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변제금을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먼저 설명해드려야 합니다. 변제금은 법원에서 발급해 주는 "가상계좌"에 매월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상계좌를 언제, 어떻게 알려주냐인데, 보편적으로는 개시결정문에 발급된 가상계좌가 기재되어 나오는데, 신청서 접수일 기준 개시결정까지 보통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첫 변제일이 도달되어도 개시결정이 나오지 않아 변제금을 납부할 가상계좌가 없고, 개시결정이 나오는 쯤이 대략 첫 변제시작일로 부터 3개월 후이기 때문에 3개월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 요약

1. 법원에서 발급해 주는 가상계좌를 통해 월 변제금 납부

2. 가상계좌는 보통 개시결정문에 기재됨

3. 개시결정은 대략 신청일로부터 3 ~ 6개월 정도 소요

4. 첫 변제일이 지나도 개시결정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3개월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함

 

그런데, 여기서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 3개월의 월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첫 변제시작일에 무조건 납입한다라고 생각하고 변제금을 꼭 모아두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시결정이 3개월보다 훨씬 더 지나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3개월이 아닌 그 이상으로 월 변제금이 밀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변제금 납부가 부담스러워 결국 힘들게 개인회생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가상계좌 발급이 되지 않더라도 첫 변제일부터 매월 변제금을 모아두고 계셨다가 가상계좌가 발급되었을 때 한꺼번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부분을 우려하여 개시결정 전 보정권고에 가상계좌를 발급하여 기재해 주는 재판부도 있기 때문에 변제금 납부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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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통장 압류 해지 방법, 해지 기간

대출을 실행한 뒤 채무가 과다하여 월 소득만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부득이 연체를 하게 됩니다. 연체가 지속되면 채권자는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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