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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목돈으로 일시 변제 가능할까?

by 하밍구네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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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법원에 납부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간혹 변제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소득 이외에 갑작스럽게 발생된 목돈으로 변제금 일시납부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목돈으로 변제금 일시 납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변제란 

변제기간 중 갑작스러운 자금의 여유, 예를 들어 로또 당첨이라던지 본인의 소득이 아닌 타인 또는 친인척의 도움으로 변제금 일시변제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일시변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에서 자금의 출처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고, 채권자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법원의 허가에 따라 일시변제가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소득이 10 ~ 20만 원가량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일시변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오히려 소득이 상향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월 변제금이 상향될 뿐 일시변제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시변제에 관한 업무처리

먼저, 법원으로부터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금 출처는 반드시 본인의 재산이 아닌, 주위 친지등이 도와주거나 예상하지 못한 소득이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당시 제출되었던 재산목록 이외 은닉한 재산이 아님을 소명해야 하며, 그에 대한 진술서도 필요합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채권자들에게 우편을 보내 의견을 청취하고, 채권자들의 답변을 확인한 후 법원의 허가가 내려집니다. 변제금을 모두 완납하였다면 면책신청서를 제출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남은 채권에 대해 면책이 허가됩니다.

 

일시변제 허가여부

실무적으로 일시변제는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간단해 보이나, 자금 출처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재산이 증액되었다는 판단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법원의 허가가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때문에 일시변제를 원할 경우 법률사무소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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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인정, 추가생계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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