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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질병 참작 여부, 관련서류

by 하밍구네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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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본인의 모든 생활상황을 검토하게 됩니다. 소득, 재산, 지출되는 항목 등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개인회생의 기본적인 조건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월 변제금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질병이 있어 최저생계비보다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면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질병 참작 여부

만약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될까요? 중요한 것은 질병으로 인해 변제기간 동안 또는 변제기간 이후에라도 지속적으로 의료비가 지출되는 것인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개인회생 신청 당시 교통사고를 당해 1개월 ~ 3개월 정도의 의료비가 발생되는 것은 추가생계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의 각종 지출항목 금액입니다. 이중 의료비는 2023년도 기준 1인 가구 49,009원으로 매월 49,000원가량 이상의 의료비가 지출되는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지출되고 있는 의료비가 있을지라도 최저생계비에서 지정되어 있는 의료비 항목의 금액 이하일 경우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질병으로 인해 지속적, 장기적으로 의료비가 지출되어야 할 것

♥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항목 중 의료비 (2023년 기준 1인가구 49,000원) 초과할 것 

 

 

관련서류

질병 관련하여 추가생계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실제로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받아야 질병으로 인해 지출되는 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료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의료비를 본인이 아닌 가족 또는 지인이 대신 납부해주고 있을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간편한 상담신청을 통해 법률사무소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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