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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반영 여부, 제외되는 재산

by 하밍구네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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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전 본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혼일 경우 배우자의 재산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인 명의 대출금이고, 배우자가 아니라 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배우자 재산을 왜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반영 여부, 제외되는 재산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재산 반영 여부

법원에서는 부부의 재산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경우 부부 공동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혼인 이후 재산을 형성하였을 때 기여도에 대해 불분명할 경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일지라도 그 시세 가격의 절반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때문에 기혼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 배우자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재산은 적거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과다할 경우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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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되는 재산

배우자의 재산 절반 모두가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하였듯이 혼인 이후 재산형성에 기여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지만, 혼인 이전 배우자가 형성한 재산이 확실하다면 이는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어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특유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입니다. 이는 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는 명확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본인의 재산 및 배우자의 재산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소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며, 미처 확인되지 못한 재산으로 인해 납부해야 할 월 변제금이 과다하게 상향되거나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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