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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기각, 폐지결정 되었을 때 대처 방법

by 하밍구네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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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각이 된다는 것은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전에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며, 폐지가 된다는 것은 인가결정 이후 법원에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내려지는 결정의 이름이 상이할 뿐, 개인회생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은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기각 또는 폐지되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또는 폐지결정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때, 법원이 요구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때, 법원의 보정권고에 대해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개인회생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지결정이 되는 것은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결정 이후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여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폐지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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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방법

1. 즉시항고

만약 기각결정을 받게 되었을 때 채무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라는 절차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는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모든 채무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현재 채무자의 상황을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 개인회생 재신청

최악의 경우는 개인회생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을 다시 납부하셔야 하며, 채권자에 대해 독촉, 추심 압류를 금지할 수 있는 금지명령이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개시결정 이전까지는 채권자에게 독촉, 추심을 받게 되며, 재산 또한 압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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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사유 4가지

채무과다로 인해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거나 신청 중에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기각되는 경우도 더러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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