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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인정, 추가생계비 항목

by 하밍구네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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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월 변제금으로 투입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최저생계비에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고정지출로 인해 최저생계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추가생계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인정, 추가생계비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생계비의 항목

최저생계비 금액에서 추가되는 생계비가 왜 필요한지에 관한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고 소명해야 하는 것이 추가생계비의 원칙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각 생계비 항목별로 나누어 생계비를 추산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과 자료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각 생계비의 항목은 1. 주거비 2. 의료비 3. 양육비 4. 교통, 통신비 5. 교육비 6. 기타 가 있습니다. 추가생계비의 항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거비는 월세 지출비용입니다. 다만 지출되고 있는 월세의 전액이 추가생계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주지 지역마다 추가생계비로 인정되는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비에 대한 추가생계비가 얼마 정도 측정되는지는 법률기관의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의료비는 본인 또는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로써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가 지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거래내역서 등이 소명자료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3. 양육비는 전배우자와 이혼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혼할 당시 양육비 지급에 대한 협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매월 양육비를 이체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거래내역서가 소명자료로 필요합니다.

 

4. 교통, 통신비는 직장과 거주지와의 거리가 멀고 직장이 자동차로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는 오지에 있는 경우 또는 영업직으로 인해 자동차를 부득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통신비용이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직장으로부터 교통비, 통신비의 지원금이 없어야 합니다.

5. 교육비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교육비이며, 필요 이상으로 지출되는 교육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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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생계비 인정

추가생계비를 신청할 경우 모든 경우가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회생도 중요하지만 채권자에 대한 불이익 또한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득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에 대한 소명자료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더라도 회생위원의 판단에 따라 금액이 감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법률기관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그에 따른 소명자료 준비가 가능한지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추가생계비 인정여부에 따라 월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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