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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채권양도양수, 대위변제 확인 및 변제계획안 수정 방법

by 하밍구네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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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 또는 보증인을 내세워 대출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보증인이 있는 채권에 대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간혹 채권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갔다고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보를 받고 혹시나 잘못되었을까 봐 걱정을 많이 하여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채권양도양수, 대위변제 확인 및 변제계획안 수정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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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양도양수, 대위변제 확인

대위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원채권자가 개인회생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채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보증인으로부터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금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증인이 채권자가 되는 것이죠.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증인에게 주었다는 것을 문서로서 통보하는 것이 대위변제입니다. 그런데 보증인이 아닌 다른 채권기관에 채권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쉽게 설명하자면 원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다른 채권기관에게 팔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채권양도양수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채권자로부터 위 내용에 대하여 문자 또는 우편을 받게 되더라도 놀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변제계획안 수정방법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서 채권자로부터 채권양도양수, 대위변제에 대한 통보를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변경되거나 채무금액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변제계획안 수정이 불가피한데요, 하지만 대위변제증서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보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에서 채권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통해 변제계획안 수정을 요구할 것이며,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악의 상황으로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간편하게 개인회생 무료상담신청을 하여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진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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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가 진술서입니다. 진술서에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최종학력, 과거경력, 과거 이혼경력, 현재 주거사항, 소송, 지급명령등을 받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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