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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 이의기간,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기

by 하밍구네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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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여러 절차를 걸쳐 개시결정까지 받게 됩니다. 개시결정문을 우편 또는 전자소송으로 송달받음과 동시에 채권자집회기일 또한 지정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권자집회기일이 어떤 것인지,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것인지 등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 이의기간, 준비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자 집회기일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하고, 채권자는 채권자집회기일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채권자와 마주치기를 꺼려해 채권자 집회 기일에 꼭 출석해야 하는지 의문을 표하는데요, 실무상 채권자집회기일에 채권자가 출석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채권자 집회기일에 반드시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지 못한다면 개인회생 사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집회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의기간

법원에서는 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개월 기간이내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이 기간을 이의기간이라고 하며, 법원에서는 이의기간을 고려하여 채권자 집회기일을 지정하기 때문에 보통 개시결정일로부터 1개월 ~ 2개월 사이에 채권자집회기일이 지정됩니다.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토대로 채권금액, 채권양도 또는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살펴본 후 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채무자에게 다시 송달하게 되고, 채무자는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집회기일 이전 변제계획안 수정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써 이의제기를 하기 때문에 굳이 채권자집회기일에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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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채권자집회기일에 참석할 경우 본인의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하며, 간혹 최종적으로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확인하는 법원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외 간편한 상담신청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법률사무소의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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