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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채권자 법적조치 지급명령 재산압류 소요기간

by 하밍구네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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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가 지속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법적조치를 이행하겠다는 통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법적조치라고 하면 대부분 재산에 대해 압류가 바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걸친 이후 재산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재산이 압류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습니다. (국세 미납의 경우 예외)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채권자 법적조치 지급명령 재산압류 소요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법적조치 지급명령

 

개인회생 채권자가 법적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지급명령은 간단하게 판결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지급명령으로 채권에 대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지급명령의 절차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채권자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 법원 서류 검토 및 지급명령 결정 -> 법원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문 송달

-> 채무자 지급명령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가능 -> 이의신청할 경우 민사사건으로 넘어가 재판 후 판결 /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지급명령결정 확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고,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민사재판으로 넘어가 법정에서 재판을 거친 이후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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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 소요기간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거나, 채권자의 요구에 수긍할 경우 그대로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됩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결정문을 토대로 법원에 다시 한번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신청하게 되는데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부동산 가압류', '채권가압류' 등 압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이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이 1개월 ~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할 경우 절차가 지연되고, 법원의 사건처리시간에 따라 소요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후 지급명령 결정 (약 2주 ~ 1개월) -> 지급명령결정 채무자에게 송달 후 확정 (2주) -> 채권자 압류신청 및 결정 (약 2주 ~ 3주) -> 채무자 재산 압류 시행 (약 1주 이내)

 

다만 국세가 미납되어 재산이 압류되는 것은 이러한 법적절차 없이 바로 압류가 가능하오니, 국세 미납 채권에 대해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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