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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임차보증금 재산반영 범위 과밀억제권역

by 하밍구네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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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함에 있어 임차보증금 또한 재산으로 반영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임차보증금의 금액은 천차만별인데요, 임차보증금이 고액일수록 재산으로 반영되는 금액 또한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재산목록을 산정할 때 임차보증금의 일부분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임차보증금 재산반영 범위 질권설정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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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임차보증금 재산반영 범위

개인회생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재산에 반영하지 않게 됩니다. 재산에 반영하지 않는 금액은 지역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과, 임차보증금의 금액을 잘 확인하신 후 재산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각 지역별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임차보증금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 임차보증금 165,000,000원 이하 / 5,500만 원 제외

 

2.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임차보증금 145,000,000원 이하 / 4,800만 원 제외

 

3.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 및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임차보증금 85,000,000원 이하 / 2,800만 원 제외

 

4. 그 밖의 지역

- 임차보증금 75,000,000원 이하 / 2,500만 원 제외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즉 인구가 지나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임차보증금 중 제외되는 금액이 광역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해당되며, 이중에서도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 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확인하는 곳   ☞  클릭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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