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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사업자 신용카드 채무, 예금 상계처리

by 하밍구네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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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과다하여 감당이 어려울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연체가 오래되었거나, 연체가 될 것을 우려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장을 운영 중에 있거나, 예금이 있을 경우 채권자 측에서 법적조치 이전 상계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을 것입니다. 상계처리가 무엇인지, 법적조치와는 무엇이 다른 것인지 궁금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사업자 신용카드 채무, 예금 상계처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사업자 신용카드채무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며 사업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흔히 발생되는 상황이 신용카드 매출금 상계처리입니다. 그렇다면 상계처리란 무슨 뜻일까요? 상계처리란,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루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함, 또는 그런 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는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채무가 있고 신용카드사는 채무자에게 매출금에 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으로 인해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원금 일부만 변제하게 되므로 채권자는 불이익을 감소하고자 사업장의 매출금에 대해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대금인 채무금에서 매출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적절차인 압류사건을 거치지 않고 해당 채권자인 신용카드사 자체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경우 매출금이 상계처리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매출금이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 상계처리

사업장 매출금과 신용카드대금 채무의 상계처리와 비슷한 예로 예금에 대한 상계처리가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은행 계좌 중 대출이 있는 은행계좌에 예금이 남아 있을 경우 상계처리 또는 계좌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출이 있는 예금 계좌는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좋으며, 새마을금고 혹은 지역단위농협 등의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약 대출금을 자동이체로 해놓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모두 해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동이체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동시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연체할 수 있어 채무에 대한 부담이 덜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장에 대한 매출금 또는 예금잔액에 대해 상계처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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