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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부양가족 범위, 판단기준, 추가생계비인정

by 하밍구네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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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는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월 변제금으로 투입하여 3년(최장 5년) 간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금을 모두 납입하였을 경우 남은 채무에 대해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월 변제금은 본인의 월 소득, 최저생계비의 산정범위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가 얼마큼 산정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제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산정한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지정하고 있으며,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최저생계비 또한 상이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부양가족 범위, 판단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 범위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하되, 이들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다만 직계존비속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별거하는 사유와 피부양자의 주거상황, 다른 소득원이 없는지 등을 소명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부양가족의 범위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상당기간 동거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하고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이어야 하며, 만 65세 미만일지라도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명백할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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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1. 부모

부모의 경우 본인 외에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형제자매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형제자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과다인 상태에서 본인이 단독으로 부모를 부양해야만 하는 사유에 대해 소명해야 할 것이며, 만약 그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제자매의 수에서 1/n 만큼 부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포함하여 형제자매가 2명일 경우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형제자매와 본인 각각 0.5씩 부담하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때 최저생계비가 본인 포함 2인가구가 아닌 1.5인 가구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자녀

자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본인 소득의 70% ~ 130% 내외일 경우 자녀를 균등하여 부양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배우자의 소득이 본인 소득의 70% 미만일 경우 본인이 모두 부양, 배우자의 소득이 본인 소득의 130%를 초과할 경우 배우자가 모두 부양하는 것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소득이 100만 원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0원에서 70만 원가량일 경우 자녀는 본인이 모두 부양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배우자의 소득이 71만 원 ~ 129만 원 정도일 경우에는 균등 부양, 1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배우자가 부양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의 수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내용은 법률기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생계비인정

만약 본인의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등이 부양가족으로 산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위 부양가족에 대해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그 부양료의 일부분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종류는 월세, 주택담보채권, 의료비, 교육비, 양육비 등이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 및 추가생계비 인정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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