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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소득변경 대처법, 조건부인가

by 하밍구네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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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월 변제금으로 3년 또는 최장 5년까지 납부해야 하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그런데 신청 당시보다 소득이 감소하거나 증가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월 변제금이 변경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소득이 변경되었을 때 대처법, 조건부인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소득변경 대처법

개인회생 절차진행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개시결정 후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개시결정 전 소득이 변경되는 사유에는 이직으로 인해 소득이 변경되었을 때, 사업자인데 영업소득이 갑자기 감소 또는

증가했을 때 등이 있을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1년 이상 급여소득자에 대해서는 월평균 소득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개시결정 전 갑작스러운 이직으로 인해 소득이 변경되었는데, 법원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소득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 당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시결정 전 소득이 상향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소득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할 것이며, 월변제금 또한 상향될 것입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신청 당시보다 월 소득이 감소하였다고 해서 변제금 또한 감소시켜주지는 않기 때문에 처음 신청 당시 월 소득을 최대한 낮추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개인회생 신청 후 보정권고 절차를 지나 드디어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시결정 후 소득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정권고 절차에서 회생위원의 '조건부인가'라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대처법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조건부인가란 무엇일까요?

 

 

조건부인가

조건부인가란 보통 보정권고 절차를 이행할 때 나오는 항목 중 하나로 " 변제계획안 10항 기타란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십시오"라는 항목으로 나올 것입니다. 조건부인가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1) 급여소득자로 잦은 이직으로 인해 소득 변동이 많을 때 2) 최근 입사로 현 직장에서 6개월 미만 또는 1년 미만의 소득을 얻을 때 3) 프리랜서 또는 영업소득자로 월 소득의 변경이 높아 보일 때 등 여러 사유로 인가결정 이후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소득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조건부인가에 포함되는 것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될 수 있고, 조건부인가내용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변제계획안 10항 기타란에 조건부인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내용에 대해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개시결정 이후 소득이 변경되었을 때 조건부인가가 기재되어 있다면, 법원에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월 변제금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건부인가가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더이상 소득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변경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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