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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금지명령기각, 압류해제 하는 방법

by 하밍구네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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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로부터 추심, 독촉 압류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에 따라 금지명령결정이 나오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추심, 독촉, 압류가 모두 금지됩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들은 채권자들에 대한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대해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허가해주지는 않습니다. 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개인회생 금지명령기각, 압류해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기각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부분 기각되는 사유에 대해 추측만 가능할 뿐 정확한 기각사유가 맞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추측되는 기각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회생 폐지, 기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2. 변제율이 상당히 낮을 경우

3. 채무증대사유가 좋지 않을 경우

4. 총 채무금액 중 최근 1년 이내 발생된 채무가 대부분일 경우

 

위 사유에 해당될 경우 금지명령이 기각될 확률이 높을 뿐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위 사유가 아닐지라도 금지명령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금지명령이 허가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법률사무소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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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하는 방법

 

만약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채권자가 행하는 추심, 독촉, 압류는 모두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고 할지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경우 추심, 독촉, 압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이전에 이미 진행된 압류사건이 있을 경우나, 간혹 대부 업체나 개인채권자가 추심, 독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기각되었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 부동산가압류 등의 문서를 법원으로부터 받게 되었다면 

그 즉시 법률대리인 사무소에 알리고 '중지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중지명령신청서란 현재 개인회생진행 중에 있으니, 압류절차를 잠깐 중지시켜 주십시오라고 법원의 허가를 받는 신청서입니다. 하지만 중지명령이 허가되었다고 해도 재산에 대해 바로 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압류해제신청서를 통해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고 해도 중지명령을 통해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중지시킬 수 있으며, 개시결정이 나오게 되면 금지명령과 같은 효력을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 채권자들이 압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압류가 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인가결정 이후 압류해제신청을 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개인회생 신청만으로도 채권자들의 추심, 독촉은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압류가 진행되더라도 중지명령을 통해 압류를 막을 수 있으니 채무가 과다하여 감당이 어려울 경우, 연체로 인해 추심 독촉이 힘들 경우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한번 알아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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