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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급여소득자 월 변제금 산정방법

by 하밍구네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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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납입해야 할 월 변제금이 얼마인지입니다. 매월 대출원리금으로 인해 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만 했는데, 만약 개인회생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차이 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월 변제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개인회생 급여소득자 월 변제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급여소득자

개인회생에서 신청인의 소득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이 높다면 월 변제금 또한 높아질 것이고, 소득이 적다면 월 변제금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월 소득을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어떤 신청인분은 "예전에는 급여가 높았지만 지금은 직장 사정이 좋지 않아서 20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월 소득이 200만 원으로 신청을 하게 될까요? 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소득이 매월 일정한 사람이 있는 반면 소득의 변화가 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최근 1년간 급여의 평균금액으로 소득이 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 현재 급여가 적더라도 평균금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최근 1년간의 급여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1년 이내 상여금, 성과급 등 보너스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금액 또한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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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 산정방법

먼저 정확한 급여를 확인하기 위해서 살펴보는 것이 1. 직전 연도 기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 및 급여입금내역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는 1년간 총소득에서 4대 보험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와 지방세, 지방소득세 총 5개의 세금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최근 1년간 급여입금내역 중 4대 보험료, 노조회비 등을 모두 제외한 실수령 금액을 토대로 평균값을 구해 월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구해진 월 소득과 1년간 급여입금내역으로 구해진 월 소득 중 큰 금액을 월평균소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생계비인데요, 보통 최저생계비라고 말하며 매년 그 금액은 변경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중 60%를 최저생계비로 보고 있으며, 2023년 기준 1인 최저생계비는 1,246,789원, 2인 최저생계비는 2,073,693원, 3인 최저생계비는 2,660,889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월 변제금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1인 가구인지, 2인 가구인지 확인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매우 달라지므로 법률기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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