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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우선변제 채권, 비면책 채권, 별제권 채권

by 하밍구네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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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채권을 기입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 작성 시 부채증명서를 토대로 작성하되 채권의 종류에 따라 기재하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이거나 담보물이 있는 채권이 있거나 면책받지 못하는 채권 등 채권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우선변제 채권, 비면책 채권, 별제권 채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우선변제 채권

우선권이 있는 채권의 범위는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예를 들어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4대 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 등이 있습니다.

 

즉 조세 등의 청구권은 징수권자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의 재산을 압류한 후 그 압류한 재산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월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일반 채권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우선변제 채권의 경우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전액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면책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시에는 우선변제 채권을 제일 먼저 기재해야 하며,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우선변제 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을 작성한 후 우선변제 채권이 모두 변제된 이후 일반채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변제계획 36개월 중 우선변제 채권을 1회부터 전액 변제가 가능한 회차까지 작성하고 이후 전액 변제가 끝난 회차부터 일반 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36개월 또는 60개월 중 우선변제 채권의 변제기간이 총 변제기간의 절반을 넘게 되면 변제기간을 늘려서(최장 60개월) 변제기간의 1/2 이전에 우선변제가 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최장 60개월로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선변제기간이 총 변제기간의 절반을 넘어가게 된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신청 전 우선채권을 일부 변제한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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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책 채권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는 비면책 채권으로는 신청인이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할 수 없는 비면책 채권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사업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또한 비면책 채권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약관대출입니다. 보험약관대출이라 함은 보험사가 장차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의 채권으로 약관에서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일반적인 대출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약관대출은 보험을 해지할 경우 지급받게 될 보험해약환급금 중 일부를 선지급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시 면책받을 수 있는 채권인지, 아닌지 정확히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별제권 채권

별제권 채권이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질권, 저당권 등의 담보 채무를 일컫습니다. 쉽게 말해 담보대출은 별제권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담보대출을 일반 대출과 달리 별제권 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이유는 개인회생으로 인해 채권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채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전 담보채무에 대한 채권자와의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담보부 채권으로 볼 수 있는 채권 중 하나가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이는 많은 신청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요,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할 당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담보설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담보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포스팅에서 설명해 드릴 재산목록에 대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만약 전세자금대출에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담보설정이 되어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해당 대출 기관으로부터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 별제권 채권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별제권 채권을 기재할 경우 당시 시세를 확인하여 별제권 행사로 받을 수 있는 채권과, 받지 못하는 채권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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