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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금지명령결정, 중지명령결정 및 효력발생시기

by 하밍구네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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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과다해지고 더 이상 소득으로 변제가 어려워 연체가 시작된 분들이 많습니다. 연체가 되면 이후 채권자로부터 채무독촉이 시작됩니다. 처음엔 문자로만 독촉이 오다가 전화로 오고 심하면 방문하여 채무독촉을 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이러한 채무 독촉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지명령결정 및 효력, 중지명령결정 및 효력발생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명령결정 및 중지명령결정

 

1. 금지명령결정

개인회생을 신청함으로써 채권자로부터 더 이상 채무독촉, 추심, 재산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는 보통 개인회생과 동시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며, 무조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한 후 금지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금지명령결정문이 신청인과 채권자에게 각 우편으로 송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지명령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금지명령이 기각되고, 채권자로부터 독촉, 추심, 재산 압류가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 중 개시결정이 되면 금지명령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므로 그 이전까지 독촉, 추심, 재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2. 중지명령

금지명령은 진행되지 않은, 장래에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재산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명령인 반면, 중지명령은 이미 개인회생 신청 전 또는 금지명령결정이 나오기 전 재산에 대해 압류가 되었을 경우 그 압류재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법원에 사건을 중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중지명령결정 또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허가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 사건이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개인회생신청에 있어 채무독촉, 추심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금지명령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금지명령결정이 기각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채권기관에서는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는 것을 밝히고, 사건번호를 알려드린다면 극심하게 채무 독촉이나 추심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촉과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로 채권자의 연락을 기피한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연락을 하게 되고, 방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사건을 진행 중이시라면 채권자의 연락을 피하지 말고 사건 진행내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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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발생시기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에 대한 효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지명령은 앞서 알려드린 것과 같이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채무자에게 추심, 독촉, 압류가 금지됩니다.

즉 채권자에 대한 송달 시기가 달라질 경우 금지의 효력발생시기가 각 채권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결정 이후 진행된 압류사건일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지명령결정문 정본과 함께 압류사건에 대한 집행법원에 집행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된 압류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도록 중지하는 것이며, 압류 사건에 대한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결정 이후에 압류해제신청을 통하여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금지명령의 효력을 얻어 채권자로부터 추심, 독촉에서 벗어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신청 자격이 갖추어졌는지, 금지명령이 허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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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기각, 압류해제 하는 방법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로부터 추심, 독촉 압류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에 따라 금지명령결정이 나오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추심, 독촉, 압류가 모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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